
,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해 이튿날 결국 사망했다.이후 A씨는 장인인 D씨와 창녕 남지읍 한 폐가에 아들 시신을 유기했다. 이와 관련 A씨와 D씨에게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가 적용됐고, D씨는 불구속기소 됐다.당초 경찰은 "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A씨 신고를 받고 소재 파악에 나섰으나 확인되지 않자 지난 3월 16일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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